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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파워블로거! 대가성 글 광고 명시해라!?

    인터넷 관련 뉴스로 11. 7. 13일자 Zdnet에 '공정위, 파워블로거, 대가성 글 광고 명시해라! 라는 기사가 떴군요. 내용은 제목과 같이 파워블로거의 제품 추천 및 보증 행위에 관한 대책이 들어있는 글이였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는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한다고, 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파워블로거는 기업에서 관리가 된다죠? 그만큼 몇만명, 몇십만명이 들어오는 블로그의 블로거는 책임이 막중하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어서 그런 블로거가 되었으면 합니다만..^^) 광고에 대한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유료광고임' 또는 '대가성 광고임'이란 글을 표시하라고 했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