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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 가 곧 발표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디아블로3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등급심의 절차를 받지 않았으니 이미 나온 '사실'은 아닙니다만,
디아블로3에 있는 현금 아이템 거래 기능 부분이
"확률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내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게임이 결과물로 금전적이득을 취한다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 이라는 한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우려"가 커지고 있네요.
셧다운 제도때문에도 말이 많았고, 블리자드에서 더 이상 라이센스를 공급하지 않는 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 점이 많아보이네요. 일단 첫번째로 국내 만화산업이 정책으로 인해 말아먹었고 ( 외국의 만화시장을 보면 캐릭터 산업 및 영화화, 어떻게 보면 국가 이미지까지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말이죠... ) 이어서 국내 게임산업까지 말아먹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아쉽습니다. 외국처럼 '스타크래프트'같이 '게임'하나만 잘만들면 얻는 국익 및 수출량을 어마어마할텐데요. 물론 P2P나 불법으로 복제하는 부분도 많지만, 라이센스 문제만 해결된다면 국내에 강한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참 아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에는 심지어 스타크래프트 리그와 프로게이머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또한 디아블로3의 아이템 현금거래 기능의 경우 공공하게 거래 하는 것이 대체 왜 '사행성'에 포함되는 지 궁금하네요. '사행성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라는 게임법 제 16조 제 1항에 따라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템 하나에 몇천만원 심지어 억단위까지 거래되고 있는 '리니지' 등 여러가지 게임에서 음지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어차피 단속하지 못하고 막지 못할 것이라면 왜 굳이 '사행성' 논란을 들고 나오는지, 그리고 유독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의 심의 잣대가 강하다는 점이 답답한 부분입니다. 저는 게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IT 쪽 일을 하고 있는 저로써는 간간히 터져나오는 이런 게임 심의 관련 기사를 보면 답답해지네요.
블라자드의 반응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국가정책에 따른다고 하네요. 외국인의 입장으로써는 '당혹스러운'게 사실이겠죠. 이런 나라가 없을테니.. 전 오히려 공개적인 현금 경매장이 더 안전하고 사행성을 없앤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리자드는 한국은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이번 디아블로3 관련이 아니라 제발 넓게 보고 잣대를 들이대길 바라면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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