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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양승조 의원, 의사 범죄자 취급망언 사과해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1일 “양승조 의원이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했다”며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임산부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에 수련의 등이 제멋대로 드나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타인 앞에 드러내야 할 때는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이지만 임산부나 환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이나 진료과정에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 3자가 제멋대로 드나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교육목적에 한해 수련의 출입을 허용하되 사전에 임산부나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하는 입법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수련의들을 대상으로 추가 입법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전협은 “산부인과 전공의가 교육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양 의원이 이들에 대해 ‘제멋대로 드나든다’ 며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즉, 진료를 위해 환자가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진료 과정이며 비상식적이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진료 행위에 대해 환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의료법에서 보장된 행위라는 것이다.
대전협은 특히 “환자가 느끼는 감정만을 들어 추가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섣불리 주장하는 것은 법률만능주의의 발로이며 임상 진료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현재 전공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발언은 망언”이라며 일축하고 “양 의원이 진료현장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마루타 발언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지탄했다
전공의들이 무조건 항의한다기 보다는
아..몇 달 전 수술대 위에서 마취에 잠들기 직전 우르르 들어오시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셨구만. 대학산하병원 가면 당연하다는데 전들 거기 가고 싶었겠습니까. -트위터中
정신차려라! 교육받을 권리 주장하기 전에..환자의 기본권을 좀 생각해봐라..-트위터中
대학병원에 애기 심장관련 진료 받는데... 교수와 인턴인지 몰라도, 환자가 아닌 다른**대하는 느낌이라 기분이 아주 더러웠음. 이 법안은 충분히.... -트위터中
정신차려라! 교육받을 권리 주장하기 전에..환자의 기본권을 좀 생각해봐라..-트위터中
대학병원에 애기 심장관련 진료 받는데... 교수와 인턴인지 몰라도, 환자가 아닌 다른**대하는 느낌이라 기분이 아주 더러웠음. 이 법안은 충분히.... -트위터中
무작정 교육의 권리를 이행하기 전에 환자의 기분이나 기본적인 도덕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망언"이 아니라 이제서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주신거죠. 물론 환자가 느끼는 감정만을 들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어찌 전공의를 범죄자로 보는 시선이겠습니까?
무작정 피해의식으로 대응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환자들을 생각하는 의사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닥터챔프의 여의사도 환자를 사람이기보다는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다가 점차 환자를 사람으로 보며 변해가고 있는데, 그렇듯 최소이상의 감정은 가지고 환자를 대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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