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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해임, 신상정보 유출 또다른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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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 A씨(35)가 결국 학교에서 해임된 가운데 A씨와 B군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와 B군은 10월10일 낮 12시께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등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A씨가 B군에게 보낸 문자를 수상쩍게 생각한 B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B군 역시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전해져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는 종결됐다.
그러나 A씨가 근무하던 학교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사로서 윤리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A씨를 해임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교사와 학생간 성관계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즉각 비난에 나섰으며 처벌 기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A씨와 B군에 대한 일명 ‘신상털기’를 통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어 사생활침해 등 제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해임은 당연한 결과 법적처벌은?
서로 사랑한다고 하니 법적처벌은 없었지만, 다른 기사의 생각과 같이 남여의 성별이 바뀌었다면 사회적으로 더 큰 이슈가 되었을 듯 하네요. 하지만.... 뭐 본인들은 진짜로 사랑을 할 지 모르지만, 음 아직까지 모르겠네요. 분명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쨌거나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P.S 사생활은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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