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15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들통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의 한 중학교 여교사 A씨(35)가 제자 B군(15)과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들의 관계는 B군의 어머니가 A씨와 B군의 문자를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군은 둘 다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수사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만약 남교사와 여학생이 서로 좋아서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그냥 넘어 갔겠냐'며 이번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누구나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13세가 넘었더라도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면 의제 강간으로 다스려야 한다' 등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