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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관련 뉴스로 11. 7. 13일자 Zdnet에 '공정위, 파워블로거, 대가성 글 광고 명시해라! 라는 기사가 떴군요.
내용은 제목과 같이 파워블로거의 제품 추천 및 보증 행위에 관한 대책이 들어있는 글이였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는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한다고, 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파워블로거는 기업에서 관리가 된다죠?
그만큼 몇만명, 몇십만명이 들어오는 블로그의 블로거는 책임이 막중하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어서 그런 블로거가 되었으면 합니다만..^^)
광고에 대한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유료광고임' 또는 '대가성 광고임'이란 글을 표시하라고 했다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파워블로거 등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도 금전 등 수수 사실 은폐도 금지행위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대형 블로그가 입소문에 강한, 혹은 의심없이 믿어버리는 한국의 정서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법적인 제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블로거 부터 책임감을 느끼고,
대가를 받더라도, 정말 추천할 제품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적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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