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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경
MIU는 카카오가 'IP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 방법 및 IP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용 휴대단말기(10-0818599)'와 '이동형 단말기 간의 무료통화 시스템 및 그 방법(10-0898905)' 등의 자사 특허도 침해했다고 변리사를 통해 이 회사에 통고했다. 이들 특허는 2007년 6월(이동성…), 2008년 3월(IP),2009년 5월 등록됐다.
또 "카카오가 자사 특허와 균등한 기술적 특징을 가진 시스템과 방법으로 서비스 하고 있으므로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는 관련법에 따라 피해 배상과 신용 회복 책임을 지게 되는 등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MIU는 "카카오에 이 같은 내용 증명을 수령하는 즉시 자사 특허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 등을 요구했으며, 불응할 경우 법적 소송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준수 MIU 대표는 "스마트폰끼리 무료로 문자나 음성,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면 각 단말기가 고유 IP정보를 서로 알고 있어야 한다"며 "이처럼 단말기 간 IP 정보를 공유, 무료 문자ㆍ통화ㆍ데이터 스트리밍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원천적 방법이 우리 특허이기 때문에 예컨대 빨대를 꺾는 것 자체에 대한 특허처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기술은 이동통신사의 주된 수익원인 문자, 통화를 정당한 특허권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며 "2009년 5월19일 44회 발명의 날에 지식경제부장관상을 받은 특허기술"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이와 관련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흠... 대한민국의 모든 스마트폰 이용자가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카카오톡"이 특허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동통신사도 건드리려다가 결국 건드리지 못했던 카카오톡인 만큼 잘 해결이 되리라는 생각도 들지만,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통사나 대기업의 수익모델에 반한다는 의미보다는 '특허료'를 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3000만명의 카톡 이용자들이 '특허료'와 관련되어 카카오톡이 사용 중단이 된다면 어떤 파장이 빚어질까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중요한건 이와 같이 카톡이 넘어가게 된다면, 마이피플이나 네이트온톡, 틱톡등도 분쟁에 휘말리게 될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유독 다른 메신저 앱과는 다르게 '카톡'을 겨냥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이상하기도 한 게 사실이네요.
제목과 같이 '서비스 중단'은 너무 성급하고 절대 이뤄지지 않을 상황이라 생각하며 포스팅 마칩니다.
3000만명이 이용하는 무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처음으로 '특허 분쟁'에 휘말렸다.
미유(MIU)테크놀로지(대표 오준수)는 "카카오가 자사 특허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등록 번호 10-0735620)' 등 3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은 이의 제기 서한을 카카오에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카카오가 자사 특허와 균등한 기술적 특징을 가진 시스템과 방법으로 서비스 하고 있으므로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는 관련법에 따라 피해 배상과 신용 회복 책임을 지게 되는 등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MIU는 "카카오에 이 같은 내용 증명을 수령하는 즉시 자사 특허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 등을 요구했으며, 불응할 경우 법적 소송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준수 MIU 대표는 "스마트폰끼리 무료로 문자나 음성, 데이터를 주고 받으려면 각 단말기가 고유 IP정보를 서로 알고 있어야 한다"며 "이처럼 단말기 간 IP 정보를 공유, 무료 문자ㆍ통화ㆍ데이터 스트리밍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원천적 방법이 우리 특허이기 때문에 예컨대 빨대를 꺾는 것 자체에 대한 특허처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기술은 이동통신사의 주된 수익원인 문자, 통화를 정당한 특허권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며 "2009년 5월19일 44회 발명의 날에 지식경제부장관상을 받은 특허기술"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이와 관련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흠... 대한민국의 모든 스마트폰 이용자가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카카오톡"이 특허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동통신사도 건드리려다가 결국 건드리지 못했던 카카오톡인 만큼 잘 해결이 되리라는 생각도 들지만,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통사나 대기업의 수익모델에 반한다는 의미보다는 '특허료'를 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3000만명의 카톡 이용자들이 '특허료'와 관련되어 카카오톡이 사용 중단이 된다면 어떤 파장이 빚어질까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중요한건 이와 같이 카톡이 넘어가게 된다면, 마이피플이나 네이트온톡, 틱톡등도 분쟁에 휘말리게 될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유독 다른 메신저 앱과는 다르게 '카톡'을 겨냥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이상하기도 한 게 사실이네요.
제목과 같이 '서비스 중단'은 너무 성급하고 절대 이뤄지지 않을 상황이라 생각하며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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