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30대 여교사 해임, 처벌은 없다
30대 여교사 해임, 신상정보 유출 또다른 피해 우려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 A씨(35)가 결국 학교에서 해임된 가운데 A씨와 B군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와 B군은 10월10일 낮 12시께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등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A씨가 B군에게 보낸 문자를 수상쩍게 생각한 B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B군 역시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전해져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는 종결됐다. 그러나 A씨가 근무하던 학교는..
30대 여교사 15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들통, "처벌無"?
30대 여교사-중 3 남학생 성관계, 처벌無 30대 여교사 15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들통30대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의 한 중학교 여교사 A씨(35)가 제자 B군(15)과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들의 관계는 B군의 어머니가 A씨와 B군의 문자를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군은 둘 다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수사 종결 이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