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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도 흡연금지?..내달부터 금연구역 확대
지자체, 어린이보호구역·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지정 전망
입력시간 :2010.07.18 12:00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내달부터 버스정류장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길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곳도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집행·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권고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돼 있는 금연권장구역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고, 금연조례 제정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권고기준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흡연구역을 나눠 지정해야 하는 시설 외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조례로 지정하도록 했다.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공원 및 놀이터, 거리 및 광장, 학교 정화구역, 버스(택시)정류장·동물원·식물원·도서관·연구소·아파트 등이다.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화와 흡연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 관련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복수응답), 어린이보호구역은 응답자의 94.3%가 금연구역 설정에 찬성했다. 이어 버스정류장(83.8%), 공원/놀이터(83.7%), 관광지(79.9%), 횡단보도(73.9%), 길거리(67.9%), 주거지역(65.5%) 등의 순을 보였다
무서워...안되...제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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